[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성추행 누명 사건’으로 사망한 고(故)송경진 교사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7년 만에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다.
| (사진=게티이미지, 하윤수 부산교육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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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추행 의혹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던 고 송경진 교사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정부 근정포장을 추서 받으면서 7년 만에 완전한 명예회복을 이루게 됐다.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4월 19일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의 받았다.
학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사를 벌였으나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송 교사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 교사의 유족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에 재판부의 원고승소 판결로 공무상 순직 인정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송 교사 유족 뜻에 따라 정부 포상과 순직 특별승진을 신청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지난 3일 SNS에 “7년 전 제가 한국교총 회장 재직 당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횡포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 송경진 선생님 한을 이제야 풀게 돼 정말 기쁘다”며 “이제 고인이 편히 잠드실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지난달 29일 SNS에 “드디어 고(故) 송경진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며 “앞으로 더는 이런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