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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는 HCN과 계약기간을 2019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로 해 각 지상파 방송의 동시 재송신을 허락하는 계약을 맺었다. HCN은 지상파 3사에 가입자 수당 일정액의 비율로 계산한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동시재송신 계약을 체결했다.
재송신 대가는 고화질(HD)과 일반화질(SD) 상품의 경우 HCN 가입자당 400~432원이다. 이에 HCN은 지상파 3사에 2019년 월별 가입자 수 정보를 제공했는데 HCN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 발표한 HCN의 월별 가입자 수와 차이가 있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상파 3사는 2021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HCN에 ‘과기부 발표 가입자 수와 자신들에게 제공한 가입자 수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자료를 보면 2019년 4월 HCN이 과기부에 제출한 가입자 수는 134만명이지만 지상파 3사에 제출한 가입자 수는 121만명으로 약 13만명 적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HCN이 축소 지급한 재송신 대가 약 1억1000만원을 비롯해 손해배상과 위약벌 등을 따져 총 1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HCN 측은 가입자 수 정보를 축소하고자 한 의도 없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정확한 가입자 수를 산정해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지상파 3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른 케이블TV업체들은 모두 지상파에 과기부에 제출한 가입자 수를 그대로 제출하고 있다”며 “이 사건 동시재송신 계약에 따라 HCN이 지상파에 제공해야 하는 가입자 수에서 ‘전환 가입자 수’를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단체계약 체결 공동주택에서 개별 세대가 STB 가입자로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 단체계약(월 5500원)을 해지시키지 않고 STB 계약(8800원)과의 차액만을 청구하고 있다”며 “HCN이 차액과금 방식을 취하면서 중복 산정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환 가입자에 대해 차액과금 방식을 취해야만 하는 근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지상파 3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과 위약벌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고 축소 지급한 재송신 대가 약 1억1000만원을 비롯해 약 8억원에 가까운 배상액을 명했다.
HCN 관계자는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모두 지급했다”며 “지상파 3사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분에 대한 재송신료 계약은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