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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1~3%)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1억 5000만원을 내야 했다.
이번에 정리한 취득세 신고분은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이다.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 세율을 12%에서 6%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