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임산부가 사용할 경우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문구를 부착하도록 개정한 파스 제품들이 여전히 관련 고지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의 문구를 부착하도록 개정한 파스 제품들이 여전히 관련 고지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BS 비즈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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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살리실산메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변경안에는 임산부 혹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 중인 여성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살리실산메틸은 화한 향을 내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으로 파스에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파스, 스프레이류, 연고 등 모두 69개 품목에 살리실산메틸이 피부를 통해 많은 양이 흡수될 경우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넓은 표면에 장기간 사용은 피할 것을 명시하라고 했다. 하지만 상당수 제품이 여전히 문구가 빠진 채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살리실산메틸은 피부로 흡수될 경우 성인과 달리 태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장이 튀어나오는 병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아기에게) 일부 증가할 수 있다. 콩팥에도 부담될 수 있고 아기가 좀 작아질 수 있다”고 SBS비즈와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 (사진=SBS비즈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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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 버젓이 판매가 되는 것에 대해 식약처는 허가를 변경한 날짜와 제약사들이 제조한 제품의 시차를 꼽았다.
즉 지난해 10월 관련 내용이 변경되기 전 만들어진 제품은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파스의 유통기한은 3년이다.
전문가들은 규정 변경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들로부터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의약품이 편의점과 같은 일반 유통채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