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23일) 대표적 친문(親문재인)계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김 대변인의 발언에 불만을 제기하며 전날 당무위에서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김 대변인이 ‘전원 찬성’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 됐죠.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이어 당무위 사태까지. ‘이재명 방탄’ 논란이 재점화하는 가운데 김 대변인의 언급이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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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기소된 날 즉각 당무위를 열어 안건 부의 6시간 만에 결론을 내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판단,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3항에 따르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예상한 상황이라 오래전부터 (이 대표가) 기소되면 신속히 당무위를 열어 (오늘 결론과 같은 내용을) 의결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무위에 참석한 6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 의원이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거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고 했죠. 김 대변인은 그 전날 ‘전원 찬성’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선 “정치탄압 여부와 관련해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다”며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지자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 정도의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선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나는 당의 대변인이다. 당의 PR을 맡고 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피알(PR) 이라고 하지 않느냐.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곤란한 질문은 피해가라고 대변인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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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의 거짓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 발표했다가 유럽연합대사가 항의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김 대변인은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자 사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 모처의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보가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외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행사장에서 만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따라가 의도적으로 악수 장면을 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김 의원의 계속되는 ‘지르고 해명’식의 시나리오가 반복되자 당내에선 대변인의 자질을 언급하며 대변인직에 대한 교체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지도부 또한 “(김 대변인이) 너무 나갔다.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인 신뢰가 말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김 대변인은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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