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인 폭탄주 모임' 우상호에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 등록 2021-04-10 오전 9:50:11

    수정 2021-04-10 오전 9:50:11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국민의힘이 ‘6인 폭탄주 모임’으로 논란에 휩싸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관용 원칙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사진=방인권 기자)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우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8일 서울 한 식당에서 동행자 5명을 포함해 6명이서 폭탄주를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이미 4인이 있는 테이블에 거리낌 없이 2인이 추가 합석을 했다는 것을 보면, 평소에 방역수칙 위반이 습관화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대유행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국회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5분만 있었다며 국민 화를 돋우는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우 의원의 5분은 다른 특별한 5분 인가보다. 코로나19가 피해 가는 5분인지, 국민과 무엇이 다른 특별한 5분인 것인지 답해보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세균 총리가 기본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는데, ‘국민에게는 무관용’,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는 무한 관용’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6인 폭탄주 모임을 가지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께 중구의 한 고깃집에서 본인을 포함해 6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주변 고객들에게 목격됐다. 이 사실은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사진으로 찍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5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발효 중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다. 따로 온 사람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이 테이블만 나눠 앉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우 의원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해 서울 중구청에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중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아직 관련 민원이나 신고 등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접수되면 사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