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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도용보다 ‘상도의’로 문제 제기
포항 덮죽집 메뉴를 모방한 ‘덮죽덮죽’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시도했던 이상준씨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유는 덮죽의 레시피를 도용한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골목식당에 나온 ‘덮죽’의 유명세를 이용하려 했다는 게 더 크다. 업체 소개에 ‘골목식당 메가히트 메뉴인 덮죽’, ‘방송에 소개되어 이미 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덮죽’ 등이란 표현을 써가며 골목식당에 등장한 덮죽 메뉴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메뉴 또한 처음에는 ‘골목저격 시소덮죽’ 등으로 정하면서 논란이 됐던 것.
방송과정에서 레시피가 공개됐기 때문에 레시피 도용을 문제 삼기에는 애매하다. 덮죽 사태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서울 A식당의 ‘퓨전죽’이 덮죽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제기됐고 태국이나 대만에 이미 비슷한 죽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씨는 사과문에서도 “본사의 덮죽 프랜차이즈 진행과정에 있어 메뉴명 표절과 방송 관련성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기했다”,“마땅히 지켜야 할 상도의를 지키지 않았다” 등의 표현을 썼다. 레시피를 도용보다는 상표의 표절에 방점을 둔 것이다.
파리바게뜨의 감자빵 논란도 레시피보다는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구도에서 문제가 된 케이스다. 춘천에서 ㄱ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리바게뜨 감자빵이 강원 춘천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부친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파리바게뜨는 감자빵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이씨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신다면 판매를 멈추고 소상공인과 상생해 달라”고 SNS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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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모두 레시피 자체가 아닌 상도의나 사회적 책임이 논란이 된 것은 현행 법·제도상 레시피에 대한 권한을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레시피는 창작물의 결과가 아니라 창작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이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를 들어 마늘을 3g 넣고, 후추를 4g 넣고 하는 식으로 조리법을 계량화해 레시피 특허를 받을 수는 있지만 특허는 공개대상이 된다”며 “이후 재료나 양념의 양을 조금 더하고 빼면 특허 침해가 아니어서 오히려 레시피를 공개하고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저작권에 대해서도 “요리책을 카피하거나 레시피를 똑같이 복사해서 게시한다면 침해이지만 요리를 만드는 과정 자체는 적용이 안된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되면 결국 도의적인 문제로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나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상표등록이다. 판매하기 전에 해당 요리와 그 요리로부터 파생되는 메뉴명, 가게명 등을 상표등록을 해 높으면 무차별적인 표절은 방지할 수 있다.
상표권도 무조건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식품업계의 대표적 사례가 ‘초코파이’다. 초코파이의 원조인 오리온(당시 동양제과) ‘초코파이情’은 1974년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자 롯데, 해태 등에서도 초코파이를 출시했다. 이 일로 동양제과는 롯데 초코파이에 대해 상표권 무효심판까지 청구했으나, 초코파이라는 말 자체가 보통명사처럼 여겨져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