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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30만명이 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들이 짊어져야 하는 추가 비용이 한해 수천억원에 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월수입이 일정액 이하인 저수익 설계사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책을 꺼내 들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금융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5대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와 보험대리점, 대출상담사 및 보험설계사 대표한 인사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금융업권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손·생보협회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강행할 경우 보험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떠안아야 한다며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보험업계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연간 약 6037억원(생명보험 3803억원, 손해보험 2234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국세청을 통해 자동으로 다른 사회보험기관에도 가입 사실이 전달돼 한 달 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3개 사회적 보험 청구서도 함께 날아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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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관계자는 “본업은 따로 있고 부업으로 보험설계사를 하는 등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보험설계사들이 상당수”라며 “이미 수익성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등으로 인해 관리비용이 증가할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근로자 기준을 감안하면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월 소득 50만원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60시간 근로자의 월소득은 52만32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설계사는 2만~3만명 선으로 추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게 본업인 사람이 실업 상태가 됐을 때 지원하는 제도”라며 “보조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시행령 위임 사안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