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코로나19 지원 위한 '면책제도 개편안' 나온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다음주 주간계획]
  • 등록 2020-04-04 오전 9:03:52

    수정 2020-04-04 오전 9:03:5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주 화요일(7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은행들을 위해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들이 매출 감소와 수출 부진 등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기존 대출 연장이나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에게 제재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대출이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해 금융지원을 독려할 예정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에서 신용등급이 높은(1~3등급)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한 지난 1일 직접 창구를 둘러보며 금융당국이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격려한 바 있다.

주간 행사일정

7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8일(수)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9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10일(금)

10: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 보도일정

5일(일)

12:00 2019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6일(월)

06:00 2019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 연결기준)

12:00 2019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7일(화)

12:00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

12:00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추진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8일(수)

12:00 2019년 보험사기 8809억원 적발, 전년대비 10.4% 증가

9일(목)

12:00 2019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

12:00 핀테크혁신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결과 및 향후 집행 계획

13일(월)

06:00 2020년 3월 외국인 투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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