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승계와 일단 선 그은` 檢, 삼성바이오 분식 사실규명에 집중

압수물 분석·관계자소환 병행…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檢, 이재용 승계 타깃 부인 "국정농단 특검 구애 안 받아"
  • 등록 2019-03-21 오전 7:46:19

    수정 2019-03-21 오전 7:46:19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우선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4~15일 삼성물산과 삼성SDS,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 주거지, 한국거래소 등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과 자료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삼성 측의 실무자급 관계자를 상대로 비공개 소환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서로 입장 차이가 크고 이해관계자도 많다”며 “당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 확보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압수수색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과 함께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와 기업평가를 맡은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4개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약 3개월 만인 지난주 다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향후 삼성 측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에 대비해 사실관계 입증 등 바닥 다지기 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약 4조 5000억원대 고의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1년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고 2015년 이 회사를 종속회사로 편입 후 다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같이 회계상 이익을 내는 분식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되도록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가치를 분식회계로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시 미래전략실 등 윗선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수사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해석의 문제”라며 “거기(특검 수사)에 구애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고 그 대가로 삼성바이오의 기업상장을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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