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이날 경찰, 경비, 공무원 등 500여명 인력과 중장비를 투입해 이 일대를 불법점거 해온 개 도축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했다.
성남시는 이곳에 밀리언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보상절차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보상·수용절차를 마쳤지만 일부 업주들이 이전을 거부하며 시설을 불법 점거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게 됐다.
한편 성남시는 철거한 부지에 잔존한 폐기물 처리 등 환경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는 2020년 12월까지 약 3만7천㎡규모의 밀리언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