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를 상대로 고발을 낸 시민 3000여명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 변호사는 21일 저녁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혜경씨가 트위터 계정 ‘혜경궁김씨’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던 이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이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찰수사 결과가 저희 쪽에 어느 정도는 유리하게 나온 상태다. 저희한테 불리할 때 공개를 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 수사 결과 만으로도 고발인 측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 변호사는 언급한 증거를 경찰 측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이미 이 증거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 지사 측이 문제의 계정이 신분을 도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 같으면 같이 고발을 할 것 같다.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에 연결된 지메일이 이 지사 비서진이 만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점을 언급하며, “도용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정도면 (김혜경씨가) 피해자다. 제가 고발장 써드릴 테니 여사님 쪽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