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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구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63조 제1항’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 소원과 위헌법률 심판 등을 청구한 이유 등을 따져 볼 필요 없이 심리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이 조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이 불법 체류 등으로 강제 퇴거 명령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 때까지 해당 인물을 시설에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자바헤리니아가 2012년 10월 난민 인정 신청을 다시 청구하자 출입국관리소장은 ‘구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그를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했다. 출입국관리소장은 그해 11월 자바헤리니아에게 불법 체류했다는 사유를 들어 강제 퇴거와 출국 때까지 보호명령을 내리고 난민 인정 신청을 기각했다.
자바헤리니아 측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사이에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 보호시설에 사실상 구금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라며 “이 조항이 장기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므로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내는 동시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이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므로 자바헤리니아가 누려야 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조항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각하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