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 판매글 올리고 돈만 챙긴 30대 구속

  • 등록 2013-10-18 오전 8:42:47

    수정 2013-10-18 오전 8:42:47

【부산=뉴시스】부산 영도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A(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속아 손쉽게 마약을 구입하려한 B(32)씨 등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필로폰, 대마, GHB 등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27명으로부터 1인당 10만~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에게 마약을 구입하려한 사람들은 방송국 PD, 안무가, 유흥업 종사자 등 직업이 다양했고, 마약 투약 전과가 없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메일을 통해 A씨에게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히는 등 가짜 거래를 성사시킨 뒤 휴대전화로 연락한 A씨의 위치를 추적해 경북 영주시에서 붙잡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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