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2010년 9월 입안예고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시판 후 조사로 제약사가 의사 등에 제공하는 사례비는 건당 5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시행규칙에는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개수는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의 최소 개수로 한다’는 내용의 조사 건수를 제한하는 규제가 새롭게 추가됐다. 신약의 경우 사실상 3000명을 초과하는 시판 후 조사는 리베이트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입안예고에는 없었음에도 개정 약사법시행규칙에는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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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규정을 적용하면 신약 발매 이후 6년내 최소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작용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복지부의 리베이트 규정에서는 3000명을 초과하는 부작용 조사에 대해 제약사가 사례비를 지급하면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로 시판 후 조사 건수 제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식약처는 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부작용 조사는 가급적 많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상시험을 주도하는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부작용 점검을 많이 하면 리베이트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면서 “처방을 대가로 한 불법행위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부작용 조사를 제한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최소 건수 이상으로 진행하는 시판 후 조사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일 뿐 건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초 입안예고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규제를 삽입했고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의 최종 심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