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주식매수청구 15%이상시 지주 전환 연기

(상보)`15%이내` 조건부 주식이전
지주전환 무산시 6개월마다 재추진
  • 등록 2008-07-16 오전 8:40:46

    수정 2008-07-16 오전 9:58:44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은행(060000)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전체 주식수의 15% 이상일 경우 지주사로의 전환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16일 KB금융지주로의 주식이전과 관련,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15%이내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15%를 넘어서면 자금 관계로 지주회사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어 이 같은 조건을 달았다"며 "주식매수청구가 50% 들어오면 11조원이 소요되며 15%만 해도 3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권이 15%이상 발생하면 향후 6개월마다 주가 상황 등을 감안해 재추진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15%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오는 9월 말 KB금융지주로 정상 출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다음 달 25일 주총에서 출석 주식의 3분의 2이상, 발행주식의 3분의 1이상이 주식 교환에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다음 달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는 주식매수청구기간동안 주식매수청구권이 15%이내로 행사되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국민은행 주가는 지난 15일 5만7500원으로 마감했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은 6만329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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