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공정위 이슈 펀더멘털 제한적-삼성

  • 등록 2008-05-09 오전 8:21:22

    수정 2008-05-09 오전 8:21:22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삼성증권은 9일 NHN(035420)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9만원을 유지했다.

박재석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공정위의 결정은 온라인광고를 주력사업 모델로 하고 있는 NHN의 펀더멘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광고가격과 대상매체는 이용자 및 광고주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NHN이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방침을 밝혔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NHN의 승소 가능성도 일정부분 존재한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 검색광고 시장에서 쿼리와 매출액 기준으로 모두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도 독과점 사업자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구글이 더블클릭 인수시 EU 집행위원회가 야후 등 많은 경쟁자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허가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색광고 시장에서 NHN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나아가 UCC를 포함한 NHN이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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