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풀린 토지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상가부지 매입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9일 건설교통부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택지개발로 풀리는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값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토지보상법'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 2조7000억원을 포함, 내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의 보상금이 풀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오랫동안 예치할 경우 상가부지 매입시 우대하는 방안을 시행한 결과 보상금이 인근지역 땅값을 자극하는 경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올해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다른 국책사업지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부재지주 1억원이상, 채권보상 의무화(작년 3월) ▲대체토지 취득시 취득·등록세 비과세 지역 해당 시·도로 축소(작년말) ▲현물보상 병행 실시(3월말 시행) ▲보상금 장기예치시 인센티브(올 상반기) 등 보상제도 개선방안이 마무리되면 대규모 국책사업과 택지개발로 풀리는 토지보상금 중 20-30%정도는 채권이나 현물 등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풀린 보상비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작년의 경우 행정도시에서 풀린 보상금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중 일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더라도 수도권 연간 부동산 거래액이 330조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때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