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대장·지적도 정확도 높인다…측량 오차 최대 60cm 축소

지적측량시행규칙 개정안 등 내년 3월 시행
  • 등록 2024-12-25 오전 11:00:00

    수정 2024-12-25 오전 11: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경계 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 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6일 공포,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과거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했으나 현재는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 전자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

이에 1910년 토지조사 사업부터 적용돼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 등 측량의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측량 오차를 36~180센티미터에서 24~120센티미터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측량 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하고 과거 측량 결과를 기초로 측량 성과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측량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 오차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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