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부정수취·불법환전·결제차별 등 행위 대상
  • 등록 2024-11-25 오전 7:59:55

    수정 2024-11-25 오전 7:59:55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 근절에 나선다.

경기도는 내달 20일까지 117명의 단속반을 투입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래픽=경기도)
시·군과 함께하는 이번 단속에서 도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000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을 바탕으로 전화와 현장점검을 병행,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행위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한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나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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