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男 구속

法,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4-06-22 오전 9:29:19

    수정 2024-06-22 오전 9:32:2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인근 한 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의원에서 의사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팔 부위 등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해당 의원에 다니는 환자로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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