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 손배액 산정 기준 월 근로일수는…오늘 대법 판단

노동자 업무상 재해 입었을 때 손배액 산정 기준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1심 19일→2심 22일
통상근로계수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
삼성화재 측 “일용노동자 월 가동 일수 19일 넘지 않아”
  • 등록 2024-04-25 오전 7:23:53

    수정 2024-04-25 오전 7:23:5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를 며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노동자는 사망했고, A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약 2억900만원, 요양급여 약 1억1000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를 19일이 아닌 22일로 계산, 74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삼성화재 측은 건설업 종사자의 월 가동 일수에 관한 통계를 근거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가 19일을 넘지 않고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A씨에 대한 월 근로일수도 19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을 들어 2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했다.

2심 재판부는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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