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패스트패션 사면 환경부담금 5유로

프랑스 하원, 패스트패션 제재 법안 의결
  • 등록 2024-03-15 오전 7:28:49

    수정 2024-03-15 오전 7:28:49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프랑스가 이른바 ‘패스트패션’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담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AFP)


14일(현지시간) 프랑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쉬인, 테무 등 패스트패션 회사에 제재를 부과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내년부터 패스트패션 제품당 5유로(약 7000원)씩 환경부담금을 부담과고 제품값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30년까지 10유로(약 1만 4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패스트패션 제품 광고도 금지했다.

유행에 따라 수시로 값싼 신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패스트패션은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막대한 폐기물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크리스토프 베추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과도한 패스트패션을 규제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쉬인은 자사는 고객 수요 맞춤형으로 의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기성 의류회사보다 미판매 의류 비율이 낮다면 반(反)환경적이란 비판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프랑스 소비자의 의류비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