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전동킥보드 타던 70대…택시와 부딪치며 4중 추돌

  • 등록 2024-01-06 오전 10:47:46

    수정 2024-01-06 오전 10:47: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밤중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던 전동보드와 차량이 추돌해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6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1시20분께 부평구 십정동 한 교차로에서 외발 전동킥보드를 몰던 A씨가 마주 오던 50대 남성 B씨의 택시와 충돌했다.

B씨의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1대와 승용차 1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승객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모두 6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보드 운전자가 미처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