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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서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다. 이는 투기 방지 차원의 조치로, 앞서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의심 농지 528필지 중 약 81%(428필지)까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된 바 있다.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4개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 외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행정 처분 이행력을 높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