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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이다.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며 성명·나이·주소·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도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통과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포함)이 확정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국토부 누리집과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App)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