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28일 보건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 설명자료를 통해 “1가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매도였으며,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식약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2017년 이 아파트를 4억 2400만원에 매각해 약 2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식약처장으로 다시 임명되었을 때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고, 세종 실거주 사유가 없어진 2017년 5월 1가구 2주택 해소를 위해 매도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당시 99세인 후보자 어머님이 생활비 등 현금이 필요해 후보자의 장녀가 당시 시세대로 구매를 하고 전세를 준 것”이라면서 “매매금액과 전세가격 모두 당시의 해당 아파트 시세에 상응하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