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이어 ‘불법’ 창고…박형준 부동산 잡음 계속

부인 소유 건물 창고로 사용해 건축법 위반 논란
4년 동안 미등기 건물 뒤늦게 재산신고
엘시티 매입 과정 논란, 연일 부동산 관련 의혹
  • 등록 2021-03-25 오전 5:47:00

    수정 2021-03-25 오전 7:22:3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창고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창고로 사용해 건축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박 후보의 부동산 관련 잡음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사진=뉴시스
24일 KBS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는 본인 소유 땅에 있는 가게 건물을 창고로 사용해 건축법을 위반했다.

해당 건물은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대에 있는 박 후보 소유 토지에 있는 건물로,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건물은 소매점으로 등록돼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사무용 가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알고 있다.

땅 토지대장을 보면 2016년 박 후보가 매입한 곳으로, 2개 필지 중 하나는 대지, 하나는 ‘답(논)’으로 등록돼 있다. 박 후보 재산신고에는 5억8000여만원의 땅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이곳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도로 폭이 10m 이내로 창고를 짓는 것은 불법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농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창고는 해당사항이 없다.
박 후보 측은 창고 사용이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 후보는 부인 조모씨의 개인 창고로 쓰고 있으나 곧 건물을 허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만간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이날 미등기 건물과 관련한 논란도 겪었다. 역시 기장군에 있는 부인 소유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4년이나 있었던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박 후보는 해당 건물을 재산신고에서도 누락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재산신고에 따른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17년에 준공한 건물을 4년씩이나 등기를 미루고, 미등기 상태에서 15억에 팔겠다고 내놨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 측은 미등기가 ”행정상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산신고도 해당 건물을 포함해 수정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야권 단일화 이후 해운대 고가 아파트 엘시티 2채 매입 과정과 관련한 의혹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의혹을 겪어

또 아들 회사가 엘시티에 28억원어치 미술품을 납품했다는 의혹, 국회 사무총장 시절 지인인 레스토랑 운영권을 얻게 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 유권자들이 정책 경쟁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울 정도로 연일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도 자당 김영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의혹과 관련된 공세 제기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박 후보가 횡령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감옥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점을 감안해 박 후보 비위를 추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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