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지난 9월 대통령이 지정하는 주거안정 보호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두 달간 내지 않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이 당의 박광온 사무총장은 지난 8월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기간도 3년으로 해 임차인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4년까지 지낼 수 있도록 한 것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더 강화한 것이다.
전, 월세 대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을 만큼 백약이 무효다. 임대차3법과 같은 반(反)시장 정책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공급을 틀어막은 탓이다. 규제와 감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비판 대상이 된지 오래다. 한국 갤럽의 최근 조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8%에 달했다. 정치인들이 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고통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정책을 속히 수정· 보완해 시장 좌판에 물건이 많이 깔리도록 하는 게 먼저다. 규제는 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