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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공매도는 오랜 기간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선 공매도가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신용이나 재원 등의 한계로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통상 증권사를 통한 신용거래대주, 중개기관(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참가자 간 대차거래, 장외에서 지인 등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와 증권사에 입고한 뒤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개인은 대주한도, 대주기간, 담보비율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주식을 빌리는 일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이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개인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매도 거래대금 25조 2390억원 중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은 3327억원(1.3%)에 불과했습니다. 약 99%는 기관과 외국인이 거래 대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나 업틱룰(공매도시 바로 직전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해 시장을 교란한다는 의구심이 큽니다.
최근에도 적발된 사례가 있었지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달 17일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4개사에 과태료 총 7억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실물’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주식을 내다 파는 행위입니다.
외국 운용사 및 연기금의 위법 행위는 금융위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공매도를 금지하기 이전에 이뤄졌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을 발표하고, 당초 6개월이었던 기간을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또 개미 투자자들은 주로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경향이 강한데, 기관이나 외국인의 공매도 때문에 니콜라처럼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으니 불만이 쌓이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공매도는 정말로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교란 등 역기능도 있지만, 분명히 순기능도 있습니다. 우선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승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하락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매수 우위의 시장에서라면, 또 실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사고 팔 수 있다면 주가가 과대평가됐거나 매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이 기업의 방향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를 통해 특정한 주식의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고, 나아가 회사가 책임 경영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정리하자면 공매도는 주가가 실질 가치에 수렴토록 도와주고, 시장에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기에 거품 형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물론 공매도는 역기능도 적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특정 기업에 거짓 또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를 하락시키려는 세력들에 의해 기업가치가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내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은 대부분 이같은 역기능에서 기인합니다. 외국 운용사나 연기금 등과 같은 큰 손들에게 자신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요.
공매도가 주가 변동성의 폭을 지나치게 확대시키고 시장 교란 전략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최근 코로나19 위기처럼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더욱 높아집니다. 금융위가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