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시 주의해야 할 8가지 절세 방법

  • 등록 2019-03-30 오전 6:00:00

    수정 2019-03-30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가슴 아픈 일이다. 상속 이후에는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가족 간 협의를 해야 한다. 그 중에 상속세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속세의 특징을 잘 알고 절세 방법을 찾아보자. 상속세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내는 가족의 세금의 성격이다. 상속세는 일정 금액(두 부모의 경우 10억원, 한부모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하게 된다. 상속세의 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

①가족 간 분쟁은 세금을 더 내는 길이다.

경우에 따라 재산의 분할 문제로 형제들 간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당사자인 가족들이다. 재산과 관련한 배분 문제가 생길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국세청이다. 가족이 다투는 과정 중에 과거의 증여 문제가 드러나게 될 수 있고, 조사 과정 중에 나타나기도 한다.

②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조사가 수반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신고만 하면 인정되는 신고 납세 제도가 아니다. 상속세는 신고한 내용을 과세 당국인 국세청이 확인하는 정부 부과 제도의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 제도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 증여세는 6개월(증여세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신고 이후에 세무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신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10억원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 금액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 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사전 증여 재산이 누락될 수 있기도 하고 나중에 상속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의 절세 범위 내에서 감정을 받아 상속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④상속은 재산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다.

상속세의 시가 평가 방법은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가 나타나므로 시가가 적용된다.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유사한 물건이 없으므로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은 공시가액이 낮은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도 한다. 토지는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 한다. 대체로 감정가액보다는 공시가액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의 방법에 따라 절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⑤상속 이후 6개월 내의 재산 변동은 피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활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를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 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 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처분에 더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 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⑥신규 채무나 기존의 채무 상환에 유의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공시가액으로 평가된 부동산에 대해서 차입을 하게 되면 감정 평가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은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시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채무 상환 자금 출처에 유의한다.

상속에 신고된 채무는 어떻게 변제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채무 자체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상속받은 사람이 채무를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한다. 특히 상속 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 이후 상속인의 신고 후 채무 변제나 재산 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 관리 준비가 필요하다.

⑦상속세는 자녀들보다 배우자가 내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의 부담은 배우자 공제가 30억원까지 가능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재산이 집중되면, 배우자의 사망 시에 상속세 문제가 또 발생하므로 상속세는 자녀들보다 최대한 배우자가 내는 것이 가족의 전체 세금 관리 면에서 유리하다. 세법에서는 상속인 간 연대 납세 의무가 존재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⑧기업 대표자는 주식의 가치 평가 문제가 중요하다.

기업의 대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업 가치 평가 문제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커져서 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가업 승계 문제는 사후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하여 납부한다. 따라서 기업은 가치 평가 문제와 가업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이나 대표이사의 취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해 사후 관리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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