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벤처, 美교통부 승인 취득

  • 등록 2017-11-19 오전 9:22:44

    수정 2017-11-19 오전 9:22:44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한항공(003490)은 17일(현지시각) 미국 교통부(DOT)로부터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ATI) 승인을 취득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7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양사의 조인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미국 교통부의 승인에 따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시행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기다리는 동시에 조인트벤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모든 승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를 통해 △태평양 노선에서의 공동운항 확대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공동 판매 ·마케팅 확대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강화 △여객기 화물 탑재 공간을 이용한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개항하는 인천공항 제 2 여객터미널을 포함한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공동시설 이용을 통해 고객들에게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한층 더 강화해 인천공항을 동북아 핵심 허브공항으로 성장시켜 환승 수요 확대 및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참고기사: [신기자의 비행기 꿀팁][25]대한항공·델타 `조인트벤처` 그게 뭔가요?
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미국 LA에 위치한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오른쪽 세번째부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에드 바스티안(Ed Bastian)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스티브 시어(Steve Sear)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가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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