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100억원대 빌딩부자로 알려진 가수 서태지가 임대료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태지가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며 임대인 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건물을 비워주고, 서태지에게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태지가 빌딩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변씨가 건물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임대료 9%를 감액했다.
| 가수 서태지(사진=서태지컴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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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는 지난해 국세청 기준시가 102억원에 달하는 서울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병원을 운영하는 변씨는 지난 2011년 7월 서태지로부터 이 빌딩 2~5층을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에 빌렸다. 그러나 변씨가 1년여 뒤부터 월세를 내지않자 5개월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한편, 서태지는 서울 논현동 빌딩을 비롯해 묘동 비동 등 총 160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