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수능시험 당일 트위터에는 "시험장에 들어가도 트위터를 계속할 겁니다. 지켜봐 달라"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언어 듣기 나온다", "에? 원래 수능은 예비종 안치고 바로 걷나? 헐 OMR에 침 묻었는데 가져가네", "한국 지리 모의고사 때 나오던 3차원 표가 또 나왔네. ㅋㅋㅋ"라는 글이 수능 시험 내내 끊임없이 게재됐다.
난데없는 트윗 생중계에 놀란 교육과학기술부는 급히 조사에 들어갔고 "트위터 사용자 확인 결과 지금 시험장 안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으로 밝혀졌으나 스마트폰 등 기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봇(bot)`은 트위터 이용자가 미리 저장해 놓은 메시지를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전송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장난 성격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지 않은 채 불입건 조치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교과부에서 국가시험인 수능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 학생은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다음 연도의 응시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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