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면 선물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A사는 무허가영업을 했다. 또 선물사를 통한 FX마진거래의 레버리지는 20배이지만 A사는 투기성을 5배나 상향시킨 100배의 레버리지로 거래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선물업 인가를 받지 않은 B사는 "해외선물업자와 FX마진거래를 하면 거래비용에서 약 10%를 환급해 준다"고 고객을 유인해 10여개 해외선물업자 인터넷 사이트와의 링크를 제공했다. B사는 국내외 업체가 해외선물업자와의 불법 거래 주선한 사례에 해당된다
무인가업자인 C사는 "선물업자를 통해 코스피지수선물을 거래하는 경우 최소 1500만원 이상이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당사의 대여계좌를 이용하면 50만원이면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C사는 불법으로 코스피지수선물거래를 중개한 사례다.
FX마진거래는 소액의 증거금 만으로 환변동성이 큰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는 거래로 선물거래의 일종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해 해당 사이트 폐쇄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거 수차례 실시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거래를 단속해 왔음에도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점검주기를 단축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하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이트 폐쇄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가 무인가 업체를 통하여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며 투자자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