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에 선물거래합니다"..불법업체 무더기 덜미

금감원-금투협, FX마진 등 불법 거래 실태점검
"100배 레버리지 외환거래" 등 27개 업체 적발
  • 등록 2010-09-05 오후 12:00:15

    수정 2010-09-05 오후 12:00:15

[이데일리 유환구 기자] 선물업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선물업자 A사는 인터넷에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높은 레버리지 비율로 즉시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며 국내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외국사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면 선물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A사는 무허가영업을 했다. 또 선물사를 통한 FX마진거래의 레버리지는 20배이지만 A사는 투기성을 5배나 상향시킨 100배의 레버리지로 거래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선물업 인가를 받지 않은 B사는 "해외선물업자와 FX마진거래를 하면 거래비용에서 약 10%를 환급해 준다"고 고객을 유인해 10여개 해외선물업자 인터넷 사이트와의 링크를 제공했다. B사는 국내외 업체가 해외선물업자와의 불법 거래 주선한 사례에 해당된다

무인가업자인 C사는 "선물업자를 통해 코스피지수선물을 거래하는 경우 최소 1500만원 이상이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당사의 대여계좌를 이용하면 50만원이면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C사는 불법으로 코스피지수선물거래를 중개한 사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사이버공간에서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FX마진거래와 선물거래에 대해 올 7월부터 8월초까지 실태를 점검해 위와 같은 무인가 선물업을 한 혐의가 있는 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FX마진거래는 소액의 증거금 만으로 환변동성이 큰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는 거래로 선물거래의 일종이다.

이 업체들은 `최고 100배의 레버리지 외환거래`와 `50만원만 있으면 코스피지수선물거래 가능`등을 표명하면서 고객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해 해당 사이트 폐쇄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거 수차례 실시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거래를 단속해 왔음에도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점검주기를 단축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하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이트 폐쇄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가 무인가 업체를 통하여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며 투자자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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