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핸드폰깡 등 불법 금융광고 주의

카드연체대금 대납도 불법카드깡
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금융광고 업체 268곳 적발
  • 등록 2010-07-11 오후 12:00:05

    수정 2010-07-11 오후 12:00:05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내주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기능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불법 금융광고가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6월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를 내보낸 268개 업체를 적발,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카드깡(물품 판매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휴대폰깡(휴대전화 소액결제기능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 광고와 미등록 대부업자, 금융투자업자, 금융자문업자, 보험모집인 등 의 고객유치 광고가 주요 적발사례들이었다.

대표적인 카드깡 수법은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연체대납, 결제·연체·대납` 등의 광고를 내고 카드연체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연체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의 자금융통행위도 불법카드깡 행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폐업했거나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대출 광고를 게재한 불법 대부업체들도 73곳에 달했다.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문업자 15개 업체와 무등록 보험모집업체 10곳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불법 예금통장과 개인신용정보 매매 광고를 낸 64곳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통보하고 삭제조치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카드깡이나 휴대폰깡와 같은 불법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말고 금감원의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를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먼저 찾아볼 것을 권고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카드깡과 핸드폰깡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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