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6월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를 내보낸 268개 업체를 적발,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카드깡(물품 판매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휴대폰깡(휴대전화 소액결제기능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 광고와 미등록 대부업자, 금융투자업자, 금융자문업자, 보험모집인 등 의 고객유치 광고가 주요 적발사례들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폐업했거나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대출 광고를 게재한 불법 대부업체들도 73곳에 달했다.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문업자 15개 업체와 무등록 보험모집업체 10곳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불법 예금통장과 개인신용정보 매매 광고를 낸 64곳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통보하고 삭제조치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