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2~3년 유예

"내년 6월말까지 계약한 사람에게 예외적용"
  • 등록 2008-09-22 오전 9:00:00

    수정 2008-09-22 오전 10:16:44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사실상 2~3년 유예된다.

정부는 이달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양도세 감면을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시행령 개정후 최초 `취득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정기국회의 법개정 및 시행령 공포일 이후인 올해말부터 취득한 부동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2일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강화를 내년 7월 이후로 6개월간 늦추고 적용 기준도 `취득일`이 아닌 `최초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즉 내년 6월말까지 잔금을 다 치르지 않고 매매 계약만 체결하더라도, 현행 법대로 양도세 감면 거주 요건을 적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잔금을 다 치르기 까지 보통 2년~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는 사실상 2~3년 유예되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 등 주택시장 여건과, 현재 주택계약일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중에 있는 계약자를 위해 내년 6월말까지 `계약체결`분에 대해서는 취득일(잔금청산일)과 무관하게 강화된 기준이 아닌, 현행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이란?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법령이 정부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주택을 3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지역은 3년 보유 조건만 있을 뿐 거주 요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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