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대토 토지보상 `실패작`

채권보상 5%, 대토보상 2.5% 수준
  • 등록 2008-03-03 오전 8:53:14

    수정 2008-03-03 오전 8:53:14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어 가격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채권보상과 대토보상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체 보상금 가운데 대토와 채권보상금이 각각 30%,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재지주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한 채권보상 의무화가 도입된 2006년의 경우 전체 보상금 중 5% 정도만 채권으로 지급됐다.
 
의무적으로 채권 보상을 받아야 하는 토지보상금 1억원 초과 부재지주가 많지 않은 데다 채권보상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 자발적인 채권보상 희망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의원입법으로 현지인이 채권보상을 받을 경우 3년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키로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은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작년말 기준 국고채금리보다 0.61%포인트 낮음)가 적용된다.
 
작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토보상제도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대토보상은 해당지역의 `개발된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양주 옥정지구의 경우 총 토지보상금 1조6000억원의 2.5%이 400억원에 대해서만 대토보상 신청이 이뤄졌다. 이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책정한 대토보상규모 4000억원의 10%에 불과한 것이다.
 
대토보상이 외면 받는 이유는 비인기지역의 경우 `개발된 땅`을 받아도 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작년에 개발사업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총 29조618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5년동안 지급된 보상금은 103조원에 달한다.  
 
참여정부 개발사업 보상금 규모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9조9185억원
2007년 29조618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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