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처 현행유지'를 요구하는 대통합민주신당과 타협하거나, 협상을 중단하고 현 정부조직법 하에서 필요한 장관 또는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방안, 내각 인선을 아예 하지 않는 방안 등이다.
현재로선 국무위원만 인선하는 안이 유력하지만, 신당측과의 협상상황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①'국무위원만 인선' 방안 유력 검토
이 당선자측은 신당과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으면, 일단 이번 주중 국무위원 15명만 인선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무위원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 각 부처 장관은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헌법상 필수기관인 국무회의를 구성해 국정공백은 막되, 장관 인선은 미룸으로써 정부개편 문제를 부각시키고, 신당과의 힘겨루기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장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어디서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게 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해 소관 상임위를 정해야 하지만,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적잖다.
또 국무회의는 구성되지만 국무위원들이 임의로 각부 장관 역할을 분담해 국정을 처리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정부조직법 처리 때까지 몇 달간 이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주호영 대변인은 "헌법상 국무회의의 주체와 청문회 대상은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통일·여성가족·해양수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통폐합 대상 부처를 제외한 다른 부처의 장관을 인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13개 부처 장관과 무임소 (국무위원) 2명 등 각료 15명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이 당선자측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에 따라 이름과 기능이 바뀌게 될 부처의 장관을, 개편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임명할 수 있겠느냐"며 "2명의 무임소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소관 문제도 여전히 남는다"고 했다. 그래서 이름과 조직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법무·국방부 등 일부 부처 장관만 지정하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③신당과 협상은 계속 시도
이 당선자측은 이날 손학규 신당 대표와 전화접촉을 하는 등 한나라당과 인수위, 당선자 비서실 인맥을 총동원해 13일까지 신당에 대한 전방위 설득작업을 하기로 했다.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전략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타협 여부는 불확실하다. 신당은 '여성·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당선자는 "부처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내각 인선 안 하기는 힘들 듯
◆국무회의·국무위원·장관은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현행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헌법 제88조).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이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흔히 '국무위원=장관'으로 착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행정 각부(各部)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94조). 따라서 장관은 자동으로 국무위원이 되지만 국무위원 중에서는 장관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조직 개편으로 18부가 13부로 줄어들면 헌법이 정한 국무위원 최저 숫자(15명)를 맞추기 위해 별도로 2명의 국무위원을 반드시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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