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 20만원 벌고

  • 등록 2006-11-29 오전 8:36:44

    수정 2006-11-29 오전 8:36:44

[조선일보 제공] 출시된 지 1년이 안 된 중고차는 신차보다 여러모로 실속이 있죠. 그런데 이때 타이밍까지 조절해 주면 돈을 더 아낄 수 있답니다. 중고차는 연말에 사는 것보다 연초에 각종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가령 2006년식 승용차(2000만원 기준)를 올해 12월 25일에 산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시가 표준 적용률이 76.8%로, 취득·등록세가 약 110만원 나옵니다. 하지만 똑같은 차량을 열흘 뒤인 내년 1월 5일에 구입한다면, 시가표준 적용률이 65%로 줄어들어서 약 91만원 정도입니다. 출고된 이듬해에 차를 사는 셈이라 세금이 20만원이나 줄어드는 겁니다. 장애인(1~3급)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중고차를 사서 이전 등록할 때 취득·등록세는 시가표준액과 자동차 매입가격 중에서 큰 금액에 7%를 곱해 산출됩니다. 만약 해당차량 시가표준액이 300만원이고 중고차 매입가격이 200만원이라면 취득·등록세 산출 기준은 300만원이 되는 셈이죠. 반대로 시가표준액은 300만원인데 자동차를 500만원 주고 샀다면 5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가표준액은 등록관청에서 개인에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에 ‘빠삭한’ 제 친구는 그냥 매입 가격에 상관없이 10만~50만원 수준에서 적어 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요.

참고로 중고차를 살 때 구입해야 하는 자동차 채권도 셀프(self)로 처리하면 이득입니다. 자동차 채권은 보통 사는 즉시 바로 되팔게 되죠. 그런데 이때 본인이 직접 채권 매매전담기관인 우리투자증권에 가서 채권을 팔면 대행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보통 100만원당 6000원꼴로 아낄 수 있다네요.

중고차를 살 땐 중고차 사고 이력 조회 사이트(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무(無)사고’라는 딜러 말만 믿다간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5000원(1만원권은 5회)입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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