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도입후 저축통장 "상종가"..18%↑

국민銀,개편안 발표후 5일간 8천여명 가입
  • 등록 2006-08-04 오전 8:55:17

    수정 2006-08-04 오전 8:55:17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지난달 25일 청약가점제 도입 발표 이후 상대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등으로 점수를 매기는 가점제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소형)에만 적용된다.

4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청약제도 개편을 발표한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5영업일 동안 이 은행에서 청약저축에 신규 가입한 사람은 모두 7937명으로으로 직전 5영업일의 신규 가입자 6721명보다 1216명(18.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청약저축 가입자가 각각 6127명, 5799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괄목할만한 증가세다. 

청약저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국민은행이 보유 계좌수가 가장 많다.

특히 청약저축은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60회 이상 불입한 사람 ▲3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총액이 많은 사람 ▲총액이 많은 사람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린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경우 청약예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일찌감치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가점을 받지 못할 경우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어 청약제도 개편 이후 신규가입자가 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청약부금 신규 가입자는 4108명으로 직전 5일 4035명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공공택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늘고 있다"며 "300만원짜리 예·부금 통장은 경쟁력을 갖기 힘들어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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