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수도권 광역권 그린벨트와 수도권 비도시지역 등에 대해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거래를 할 경우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해 거래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전국의 허가구역은 총 2만2천520.233㎢(68억1천237만평)으로 전국토의 22.5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