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등록 2005-11-25 오전 8:56:09

    수정 2005-11-25 오전 8:56:0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 9872.85㎢(약 32억6297만평)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수도권 광역권 그린벨트와 수도권 비도시지역 등에 대해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서울 인천 남양주 시흥 광명 부천 하남 과천 등 수도권과 부산 김해 양산 등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4294㎢와 수원 광명 파주 등 수도권의 녹지지역 용도미지정 비도시지역 26개 시군 5578.85㎢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003년 12월 1일,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12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거래를 할 경우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해 거래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전국의 허가구역은 총 2만2천520.233㎢(68억1천237만평)으로 전국토의 22.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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