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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의붓딸(4세)이 자신과 함께 자기 싫다며 울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리 와”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의 친모인 아내 B씨는 A씨를 만류하며 아이를 이불로 감싸 안고 숨겼지만, A씨는 이불을 벗겨내고 흉기를 휘둘러 의붓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지난해 11월에는 목욕을 하고 있던 의붓딸이 B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조에 서 있는 아이의 머리를 잡아 물 위로 세게 내리눌러 코피가 나게 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본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나 배우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성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인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