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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국적인 A씨는 지난 2015~2018년 경기도 평택 폐차장 등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러단체 IS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등을 올리고,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해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변에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두 혐의점에 대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지지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했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 페이스북에 홍보 영상을 올린 것은 맞지만,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례는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