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명예훼손 ‘탈덕 수용소’, 오늘 첫 손배소 재판

9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가수 장원영·강다니엘과도 소송 중
  • 등록 2024-08-23 오전 7:00:00

    수정 2024-08-23 오전 7: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인 뷔(김태형)와 정국(전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첫 소송이 23일 열린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왼쪽)와 정국.(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유튜브 탈덕 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9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뷔, 정국, 빅히트뮤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박씨는 뷔와 정국을 비롯한 K팝아이돌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소속사 빅히트는 지난 6월 BTS 멤버들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와 탈덕수용소 등 이른바 ‘사이버렉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멤버 뷔도 직접 유튜버 탈덕수용소 영상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앞서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며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박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박씨는 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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