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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쯔양은 그간의 학대와 40억 원 갈취에 대해 A씨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수익금 일부 지급 및 비밀 유지 등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으나 두 달 뒤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이 B씨로부터 쯔양에 대한 제보를 받고 쯔양의 소속사에 협박 메일을 보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쯔양 측은 A씨가 비밀 유지 합의를 파기했다고 판단해 다시 고소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최 씨에 보낸 유서를 통해 “합의 후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상대방 주장이 의아해서 편지를 남긴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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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최 씨가 의뢰인인 A씨 요청에 따라 구제역에 제보한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과는 다른 내용이다.
또한 쯔양 측에 광고 요구, 매달 165만 원의 자문 계약까지 받은 최 씨는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투정을 부린 것이며, 정당한 계약에 따라 고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사 B씨가 쯔양을 제보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사실이라면 징계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가 법조 전문기자로 입사한 언론사에서는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