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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21일께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을 방문한 어머니 B(78) 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고 어머니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