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원 가스라이팅…건물주 살해하게 한 40대 모텔 주인

  • 등록 2024-07-10 오전 6:08:29

    수정 2024-07-10 오전 6:27: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적장애인에게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업주가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텔 주인 A(4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B씨(33)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A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C씨에게 앙심을 품고는 지적장애인인 B씨에게 거짓말을 해 둘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했으나 3년 4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간이 시설물을 내주고는 월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 원을 도리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하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모델처럼' 기념사진 촬영
  • 3억짜리 SUV
  • 치명적 매력
  • 안유진, 청바지 뒤태 완벽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