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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경쟁총국은 지난 1월 MS의 챗GPT 개발사 오픈AI 투자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M&A 규정에 근거해 사실상 M&A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것이다.
통상 일정 규모 이상(매수인, 대상기업 중 EU 역내 매출액 5억유로 이상)의 M&A가 이뤄지면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에 대한 지배력(영향력) 여부와 관련한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M&A를 통해 특정산업에서 독과점이 강화돼 소비자피해 우려가 크면 M&A가 막힌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축출 과정에서 MS가 오픈AI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올트먼이 축출될 당시 MS는 올트먼을 즉각 MS의 AI 책임자로 영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올트먼의 오픈AI 복귀 과정에서 올트먼과 상당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MS는 사태가 끝난 이후 오픈AI 이사회의 의결권 없는 참관인(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경쟁당국은 이 과정에서 MS가 오픈AI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MS는 오픈AI 파트너십이 두회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AI혁신과 경쟁을 촉진했다고 주장했고, EU경쟁총국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쟁당국의 AI감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U 외에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여전히 빅테크와 AI업체간 파트너십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MS는 오픈AI와 경쟁하는 인플렉션AI의 창업자를 비롯해 핵심인재를 끌어오면서 사실상 M&A효과를 봤다. 스타파 술레이만 인플렉션 AI 창업자는 2010년 데미스 허사비스 등과 함께 ‘알파고’를 탄생시킨 딥마인드를 창립한 멤버로, MS의 AI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조직 ‘MS AI’를 이끈다. 인플렉션을 인수할 경우 혹독한 M&A심사를 받아야하지만, 이 회사의 인력을 대거 영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한 것이다.
이와 관련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4일 “우린 이 같은 일이 우리의 통상적인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며 “이런 일이 트렌드가 되고 그 트렌드가 합병 규정을 우회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당연히 원상 복구·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