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올해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동에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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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총 180개 동)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노후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유주에게 안내된다.
점검방법은 육안점검과 함께 필요시 정밀관측장비(데오도라이트)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또,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